퇴직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도와 방법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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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퇴직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직장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회사와 개인이 50%씩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직 후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건: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것
  • 신청 기간: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 받은 납부기한 기준 2개월 전까지 신청
  • 혜택: 퇴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36개월간 납부 가능 

2.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3.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 되기

재취업을 통해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건: 한 달에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 혜택: 회사와 개인이 보험료를 50%씩 부담 

4. 재산 정리 또는 분할 소유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이나 부동산은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분산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5. 비과세 상품과 연금계좌 활용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미리 파악하여 건강보험 산정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비과세 상품: ISA, 저축성보험 등
  • 연금계좌: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 보험료 산정 및 제도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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