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입니다.
내가 100% 가해자가 아닌 이상, 일정 부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란, 나의 과실이 30%, 상대방이 70%인 사고라면 전체 손해의 70%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pixabay


실비보험은 과실과 관계 있나요?

  • 입원비
  • 통원 진료비
  • MRI, CT 등 검사비

단,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사고성 외상, 교통사고 특약 여부 등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 내 과실이 있어도, 내 몸에 대한 치료비 일부를 보상

자동차상해 특약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까지 보장
  • 과실 여부 관계없이 정액 지급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중 하나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 내역은 계약서나 앱에서 확인 가능!


✅ 교통사고 입원일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보험의 부가특약 중 입원일당 특약 가입 시
  • 일정 기간 이상 입원(보통 4일 이상) 시, 하루 단위로 일당 지급

단, 입원 이유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며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과실이 있어도 보상은 가능하지만, 비율만큼 줄어드는 구조
  • 실비보험은 과실 무관하게 적용됨
  • 보상 범위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조정 가능
  •  자기신체사고 특약
  • 아니요.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 목적의 병원비가 발생하면 보상됩니다.
  • 민법 제396조 : 손해가 발생한 경우, 쌍방의 과실이 있을 땐 과실 비율만큼 손해를 나누어 부담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에게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특약 등을 통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범위와 조건은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사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