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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고정비 중, 건강보험료는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직장인도,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

pixabay

 1. 피부양자 등록 조건 확인하기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라면,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유지할 수 있죠.

✔ 적용 대상 예시:

  • 은퇴한 부모님
  • 전업주부
  • 소득 없는 자녀

주의: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자동 탈락되니,조건 충족 시 미리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2.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직장인이라면 퇴사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깜짝 놀랄 정도로 보험료가 확 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퇴직 직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직장보험료 수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 최대 3년간 유지 가능
✔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로 간단히 진행


3. 불필요한 자동차는 정리하기

자동차 한 대로도 보험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 소유 여부,
  • 연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오래된 소형차로 교체하거나
✔ 명의를 이전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전세보증금·재산 점검하기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반영되죠.
특히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
월 소득처럼 간주되어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명의 등록은 없는지
✔ 가족 간 재산 분산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진 않은지
꼼꼼히 점검해보세요.


 5. 혼합소득자라면 ‘정산’ 방식 확인

직장인이면서도

  • 프리랜서 활동 중이거나
  • 이자/배당 소득이 있다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이중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신고 방식에 따라 중복 부과를 피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단순한 신고 실수 하나로 몇 년 치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기에
‘어쩔 수 없는 고정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 피부양자 조건 확인
✔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 차량·전세보증금 점검
✔ 소득과 재산 구조 재정비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연간 수십만 원, 길게 보면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정책적인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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