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노트/생활정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다음과 같이 4종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를 지급하며,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를 지급합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1급 : 사망보상금의 100% 2급 : 사망보상금의 75% 3급 : 사망보상금의 50% 4급 : 사망보상금의 25% 진료비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입원치료 비용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2021. 2. 1.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