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다음과 같이 4종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를 지급하며,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를 지급합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1급 : 사망보상금의 100% 2급 : 사망보상금의 75% 3급 : 사망보상금의 50% 4급 : 사망보상금의 25%
진료비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입원치료 비용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본인부담상한액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함 금액
-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신청대상은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입니다.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신청기간의 경우 진료비는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관련한 상세 내용과 필요서류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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