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월 12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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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2월부터 시행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2월부터 시행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2월부터 시행됩니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에

wind072.tistory.com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맹견 보호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손해보험은 맹견이 다른 사람의 사망ㆍ후유장애ㆍ부상,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를 입힐경우 보상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보상한도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인 사망/후유장해 1인당 8000만원
  • 대인 부상 1인당 1500만원
  • 대동물 피해 1사고당 200만원(자기부담금: 대인, 대동물 1사고당 각각 10만원)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

롯데ㆍDBㆍKB손해보험 등의 경우 기존에 판매중인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 상품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맹견 관련 사고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맹견보험은 가입비용 마리당 연 1만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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