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다음과 같이 4종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를 지급하며,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를 지급합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1급 : 사망보상금의 100% 2급 : 사망보상금의 75% 3급 : 사망보상금의 50% 4급 : 사망보상금의 25%

 

진료비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입원치료 비용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본인부담상한액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함 금액

-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신청대상은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입니다.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신청기간의 경우 진료비는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관련한 상세 내용과 필요서류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의약품 피해구제접수관리 시스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 - 식

karp.drugs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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