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화재에서 연평균(′12~′20년)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6%(절반)가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택이 화재에 취약한 것입니다.
주택용화재경보기 보급으로 사망자 저감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용 소방시설은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잘 알고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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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소방청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경우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곳에 설치합니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관련한 지역별 조래는 소방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nfa.go.kr/nfa/publicrelations/residentialfire/residential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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