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2월부터 시행됩니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에 해당합니다.

적용시점 : 2021년 2월 12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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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캐롯보험사에서는 스마트ON 펫산책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상내용으로는 반려견이 다른 반려동물 및 사람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펫 부모님들이 부담해야 할 실제 해당 손해 금액만큼을 보장합니다(배상책임손해 보장, 과실상계 있음, 자기부담금 3만원/  1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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