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에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는 과실비율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과실비율 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비율 산정 원칙]
1.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예 : 자동차의 위험부담 > 보행자의 위험부담)
3.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 조건 등)을 고려합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서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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