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 2월에 사전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 및 당월신청 배너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2월에 미리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신청 기간은 2월 26일(금) 저녁 9시까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뿐 아니라 복지로 모바일앱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하는 신청 서비스를 클릭하고 하단에 [다음]을 클릭해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전신청의 경우 반드시 *사전신청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완료 후 다음과 같은 안내메시지가 나옵니다.
알림 신청을 한 경우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로도 신청결과에 대한 안내가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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