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보조금 상한액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추가

보조금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 통해서도 가능

편의성 제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출처 : 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42952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 보도·설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 확대 개편(300만원 → 600만원) ▷ 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 환경

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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