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정리
* 9월 10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1차 고용지원금 받은 경우 = 50만원 추가 지급
Q. 1차 고용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했다면?
A. 2차에는 별도 신청없이 기존 계좌로 지급
Q. 1차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았던 계좌와 다른 계좌로 2차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A. 9월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계좌 변경
1차때 고용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 150만원 지급
본인 명의의 휴대 전화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인근 취업 센터에 직접 신청
Q. 2차 고용지원금을 새로 신청하려면?
A. 2019년 12월~올해 1월 중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지난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함
- 지난해 연평균 소득, 지난해 8월, 지난해 9월, 올해 6월 올해 7월 소득 중 유리한 것으로 택1
* 신규 신청 기간 및 방법
1) 10월 12일~23일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PC로만 접속 가능)
2) 1월 19일~23일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인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5부제 시행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3,5,7,9인 신청자만, 20일에는 2,4,6,8,0인 신청자만 접수
지급 일정 - 심사 후 11월 말까지 지원금 일괄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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