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얼스크린 왼쪽 화면은 파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입니다.
요즘 단말기 가격이 툭하면 100만 원이 넘죠.
그래서 휴대폰 파손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부 다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파손보상에는 예외 물품이 존재합니다.
통신사 파손보험 약관을 살펴 보면
[휴대폰 외 이어폰, 충전기, 터치펜, 액세서리 등에 발생한 손해는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듀얼스크린 역시 액세서리에 포함돼 파손 보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좀 불공정하게 느껴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단말기 파손 보험은 통신사가 고객들을 대신해 보험사와 손해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보험의 성격을 갖습니다.
SK텔레콤의 단말기 파손 보험사
-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캐롯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KT
- 현대해상,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LG유플러스
- KB손해보험과 단독 제휴
단말 보험은 보험사가 지정하는 범위대로 대상이 포함되며 통신사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V50, V50s의 경우 처음 출고할 때에는 듀얼스크린이 포함돼 나오지 않았고 이후 배포되었죠.
보험사의 입장은 듀얼스크린이 단말기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끼웠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악세사리이기 때문에 단말 파손 보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시고, 파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 점 유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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