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구매 시 상자 겉면에 [개봉 시 환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상품 포장을 열어봐야 상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텐데, 정말 스티커를 떼고 개봉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
2020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반품 불가' 스티커를 붙인 신세계 / 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순 변심이라도 계약 체결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해 환불과 교환이 가능함
*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물론 내용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당할 수 있죠.
상품의 종류와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 소비자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일상노트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듀얼스크린 왼쪽 화면은 파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0) | 2020.07.10 |
---|---|
워크넷의 취업알선(TheWork AI) 서비스란? (0) | 2020.07.10 |
쏘렌토 하이브리드 재출시 특장점 / 가격 (1) | 2020.07.09 |
크록스 키즈(아동용)/남녀공용/남성용/여성용 사이즈 팁 (1) | 2020.07.08 |
현대차 - 프라이빗 바캉스 렌탈 시승 이벤트 - 총500대 시승차 운영 (1) | 2020.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