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상품 구매 시 상자 겉면에 [개봉 시 환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상품 포장을 열어봐야 상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텐데, 정말 스티커를 떼고 개봉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

 2020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반품 불가' 스티커를 붙인 신세계 / 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순 변심이라도 계약 체결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해 환불과 교환이 가능
*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물론 내용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당할 수 있죠.

상품의 종류와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 소비자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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