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시 자동차보험에서 비용이 처리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실비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으로 병원 비용이 처리되어도 개인이 가입한 실비 보험에서 상해입원일당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입퇴원확인서'로 입원한 병원에 요청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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