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PC와 인터넷 통신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과 학년의 범위가 서로 다름
[선정기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은 배제
- 다른 법령에 따라 PC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외 -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시/도 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음
[혜택]
- PC 지원은 가구당 1대 지원 인터넷 통신비는 가구당 매월 1만7,600원 상당의 1회선 무료사용 지원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월 1,650원 상당) 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대구 : 053-231-0752(고교학비, 교육급여), -0753(방과후), -0755(교육정보화), -0763(급식비), -0754(현장체험학습비)
oneclick.moe.go.kr
출처 :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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