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이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됩니다.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로 확대
-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
* 각각 5%씩 자부담 감소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
* 2021년 1월부터 적용
지금까지 202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노트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0) | 2021.01.05 |
---|---|
59피자 메뉴(쌀도우 피자) (0) | 2021.01.05 |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연장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0) | 2021.01.04 |
국민건강보험 - 민원 신청 안내 (0) | 2021.01.04 |
ybm 인강 - 영어 무한패스 이벤트 (0) | 202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