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연장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및 납부기한을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연장하여 2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로 변경됩니다.
홈텍스에 안내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할 내용 | |
매입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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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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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수출통관내역․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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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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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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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세금계산서) 면세․간이․폐업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신용카드) 사업 무관․개인적 사용․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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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 목적 매입액은 공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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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공제 검토)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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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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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초과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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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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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지연전송(0.5%) 확인 |
(공제 한도) 신용카드발행세액 연간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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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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