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죠.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미리 알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중간점검은 필수일텐데요. 연말정산 중간점검은 11월달 30일 오픈한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실제 연말 정산을 하기 전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거 1월~10월까지 실제 사용했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11월~12월의 예상 소비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12개월에 데이터가 채워지면 예상 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11월~12월은 예상 금액이기에 실제 연말정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은 자동 입력되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이번에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주택자금 등 해당하는 서류를 하나하나 다 준비했다면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각종 증명서 및 주택자금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장기주택 대출금, 개인연금, 주택마련 저축과 관련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세입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아래와 같은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가 나오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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