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
처리기간 : 총 20일
-
수수료 : 5,000원
-
준비해야 할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비용이 드는 만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서 검색 창에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를 입력 후 검색한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첫 줄에 나타난 검색 결과에서 [조회]를 클릭하면 주민번호로 분실된 주민등록증에 대한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다른 생활정보 보기
'일상노트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린터 없이 민원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정부24 활용)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찾기 (0) | 2020.05.04 |
---|---|
난지 한강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 아이들과 놀기 좋은 구역 -제2주차장 인근 모래놀이터, 교통공원 (0) | 2020.05.03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검색(재난지원금 통합검색)/ 분야별 맞춤생활정보 확인 (0) | 2020.05.01 |
4~9세 온라인 학습지 - 윙크학습지? 이제 학습지도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 (2) | 2020.04.28 |
눔 다이어트 코치에 대해 살펴보기 (5) | 2020.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