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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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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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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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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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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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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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비용이 드는 만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서 검색 창에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를 입력 후 검색한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첫 줄에 나타난 검색 결과에서 [조회]를 클릭하면 주민번호로 분실된 주민등록증에 대한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다른 생활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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