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 처리기간 : 총 20일

  • 수수료 : 5,000원

  • 준비해야 할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비용이 드는 만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서 검색 창에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를 입력 후 검색한다.

https://www.gov.kr/portal/main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첫 줄에 나타난 검색 결과에서 [조회]를 클릭하면 주민번호로 분실된 주민등록증에 대한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다른 생활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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