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80만명이 1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전년도보다 연매출이 낮거나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환산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이행한 소상공인 - 300만원 지급
영업제한 이행한 소상공인 - 200만원 지급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100만원 지급
100만원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하면, 3월 중순 쯤에는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한 달 연장되어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버팀목자금을 받는 시기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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