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되는데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하며, 20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 whatsne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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