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일까? 아닐까?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쉬니까 법정공휴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메이데이(Mayday)라고 부르며, 1886년(5월 1일)에 8시간 노동을 위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1923년 5월 1일에 약 2,000명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를 치뤘다. 이후,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정부에서 행사를 했는데,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는데, 지금처럼 근로자의 날로 지정한 것은 1994년부터라고 한다.

그럼, 근로자의 날,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것일까? 
근로자의 날은 국가기념일이고,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즉  유급휴일로 분류되어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은행, 주민센터, 병원,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은 운영하지 않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반면, 사설기관인 어린이집이나 은행 등은 대부분 문을 닫으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정상 진료하며, 개인병원의 경우 각 병원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그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임금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므로 휴일근로가 인정되어, 일급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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