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에 가입 후 사정 상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행에 방문한 후기를 남겨봅니다.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은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님 신분증(은행 방문자)
- 도장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발급>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기본증명서의 경우에는 청약을 해지하는 통장의 명의자 즉,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므로
1번 항목의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하고, 3번의 선택항목에서는 <상세증명서>를 선택해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1번 항목의 발급대상자를 부모님 본인으로 선택하여 마찬가지로 3번 선택항목에서 <상세증명서>를 선택해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청약통장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 대해 대리로 부모가 해지하는 것이므로 방문한 부모 이외의 나머지 부모, 즉 배우자에게 확인 전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서로 상의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간단히 확인한 후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 해지 절차가 시작됩니다.
은행 직원의 말씀으로는 청약통장의 경우, 개설 기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고, 기존 것을 해지하더라도 최소금액인 2만원으로 다시 개설하여 갖고 있다가 불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시 불입하기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약통장 해지 후 다시 재가입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 해지 과정에 대한 후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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