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를 옮기게 되면 초중고 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전학처리 문제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이사 후 초중고 학생들의 전학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전학절차
보호자는 초등학생인 자녀가 이사로 전학하는 경우 재학중인 학교의 장과 새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새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거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호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중학생 전학절차
중학생이 이사로 전학하는 경우는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에 거주하게 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이사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새로 이사하는 주거지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이사하는 곳의 교육청에 제출하면 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 유의할 점은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군이나 시,도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합니다. 일반 고등학교 이외 재학중인 학생의 전학절차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정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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