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2025년까지 50만원 인상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아동수당과 함께 영아수당도 지급하는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합니다.
-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
-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
- 2022년 30만원에서 시작,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한편, 2020년 '첫만남 꾸러미(출산시 200만원을 지급)' 제도도 도입하며,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로 인상됩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관해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만남 꾸러미(‘22~)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를 60만원→ 100만원
으로 인상하고, 출생 시 초기 양육비용으로 200만원
(일시금) 추가 바우처 지급
영아수당
• ’22년도 출생아부터 도입하여 지원 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 ‘25년 월 50만 지급
육아휴직 급여
• 자녀 만 0세(생후 12개월)이하 시기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 사용시 각자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
인상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 상한 월150만원
으로 상향지급(현행 통상임금 50%, 12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 실질적 사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가
자녀 만 0세 이하 시기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3개월간 육아휴직지원금
월 200만원 지원(현행 30만원)
중소ㆍ중견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육아휴직 권리 확대
•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포괄해
모든 취업자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25년)

위의 자료를 보면, 현재와 2022년에 개편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관련 자료는 아래 정책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 - 0∼1세 영아수당 신설, 영아기 집중투자 / 3+3 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
www.korea.kr
2022년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2025년까지 50만원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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