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2019년 10월 11일,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19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되어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5월 18일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데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한다거나,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한 후에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여부 확인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 선택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 –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하는 경우 유의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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